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
작성일 2021.03.08
작성부서 대가면
조회수 430
「물환경보전법」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담당부서대가면 총무담당
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
작성일 2021.03.08
작성부서 대가면
조회수 430
「물환경보전법」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담당부서대가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