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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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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

작성일 2021.03.08

작성부서 대가면

조회수 430

「물환경보전법」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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